종합소득세 분납기준과 납부기한 연장대상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전문세무사 이하림입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분납 기준 및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기준

종합소득세 분납조건 : 납부세액금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원 이상인 금액 분납 가능 예)납부세액이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300만원 초과인 나머지 2천만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 납부세액이 1,25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분납 가능 예)납부세액이 2,500만원이면 2천만원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것 *신용카드 할부로 분할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각 카드사의 할인·적립·현금소득세 등 종합적인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직권 연장 대상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시 코로나19 손실보상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어 2022년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대상 제외대상 손실보상대상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매출규모·비사업 관계없이 모두 연장 영세 자영업자 외부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도소매업 등 3억원 – 제조·음식점업 등 6억원 – 임대·서비스, 부동산 전문가 대부업 1억원-

직권연장 대상의 경우 분납 기한도 2022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대로 2022년 5월 31일까지 완료했어야 했습니다.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고·납부 연장 신청 방법은?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고·납부연장 신청을 할 경우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방법[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청원명에서 ‘연장’ 검색→기한 연장 신청]대호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9-11 엠비즈타워 404호대호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9-11 엠비즈타워 404호대호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9-11 엠비즈타워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