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결산 요약 9 (자녀 세액 공제 연령, 출산 및 입양 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 만 7세 이상 자녀의 연령기준일 : 2022년생, 200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첫 아이 출생 시 청산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이므로 손자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세 이상의 자녀나 입양인이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는 분할공제 불가 ◐ 자녀보조금과 중복되나요?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아동세액공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매년 3회 이상 수상자는 계산된 전 세계 소득세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2. 공제구분 기본공제대상자녀 세액공제액 기본공제 1자녀 : 연 15만원, 2자녀 : 연 30만원, 2자녀 이상 : 연 30만원 + 연 30만원 이상 2명의 아이들. ◑계산 예<20岁以上,有领养子女案例>질문: 자녀가 3명(23세, 10세, 3세)이고 2022년에 자녀를 입양(2세 자녀 입양)하면 자녀 세액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자녀 세액 공제= ①+②=850,000 ① (자녀 기본세액공제) : 7세 이상 15만원 자녀 1명 > 질문 : 자녀 1명(3세)이 2022년에 둘째를 낳았다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세액공제 = ① + ② = 50만원 0원 ②(출산·입양공제) : 둘째 50만원~50만원 2022년 3) 쌍둥이 자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 자녀세액공제 = ① + ② = 155만원 ①(자녀기초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녀 7명 기준 15만원 ② 12세(출산·입양공제) : 140만원(70만원 + 70만원) 3차, 4차 공제 대상자) 이상 오늘은 자녀 세액공제를 확인했습니다. 한번 포기하면 습관이 되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마이클 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