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납부일을 알아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일자알아 보자.


청년월세-특별지원-홈페이지-링크


1.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2. 대상
3. 지원 내용
4. 신청방법
5. 결제일
6. 제출서류


썸네일

청년임대차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특별지원사업은 국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청소년에게 임시로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보조금은 실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월 최대 200,000원,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적

부모와 별거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노숙자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당신은해야합니다.

– 청년 본연의 가계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미만,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
이때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기타가족을 말하며, 원세대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말한다.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미만(보증금과 월세 합산 70만원 미만)

지원 콘텐츠

지원금은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할부 최대 240만원 지원하고있다

학기 중이 아닌 휴가 등으로 납부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납부기간 내 12개월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납부한다. 임대보증금 및 관리인은 제외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금액에서 월세(청소년 주거급여 별도지급 포함)를 뺀 금액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

보경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청년임대-특별지원-링크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결제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그리고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매월 25일 현금(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서약
4. 임대차계약
5.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신용카드 납부내역 또는 인터넷 납부내역 등)
6. 통장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위의 서류는 지원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서류양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임시 지원 신청서.pdf
0.26MB



지원서 - 제출서류
제출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과 매뉴얼을 아래 PDF파일로 첨부합니다.

청년 월세임시특별지원_업무매뉴얼_8월 22일 v2.pdf
2.42MB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청소년 월세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특별지원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