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부터 만 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대상자, 재일한국인 유학생, 자원봉사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위탁병원 이용 시 의료비 외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훈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했으나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만 지원해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해 참전한 국가유공자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가까운 병원에 위탁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Q.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대상은 누구에게 있나요? Q.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 10월 이후 수탁병원에서 처방전 작성 시 진료비를 선납하고, 장부사본(수당 등 계좌와 다른 경우)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복지과(보상과)로 가십시오. 나. 재향군인회 국장은 처음으로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나의 “신청서”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10세 이상의 재향군인만 가능합니다. Q. 지원금액 및 지급일자는? 및 유학생* 올해는 10월부터 3개월간 지원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재일한국인 유학생은 최대 6만3000원, 참전용사는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의료비처럼 감면이 가능한가요? 요율 지원방법 1인당 최대금액 : 75세 이상 90% 252,000원 1인당 연간 최대 252,000원 75세 이상 60% 60% 75세 이상 60% 252,000원 최선의 노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 부담을 줄이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WLEku9R0jM&pp=ygVV7LC47KCE7Jyg6rO17J6QLCDrrLTqs7XsiJjtm4jsnpAg65OxIOychO2DgeuzkeybkCDqsJDrqbTrjIDsg4HsnpAg7JW97KCc67mE7JqpIOyngOyb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