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역과 관련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통마정 무역 관련 포스팅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무역 문서를 제외하고 비교적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문서의 경우 기본 송장이나 선하증권을 몇 번 쓰면 선하증권만 봐도 수출자, 수입자, 품목, 거래 조건 등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즉 송금을 위한 SURRENDER B/L과 신용장 거래를 위한 ORIGINAL B/L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쓰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실무적인 업무는 계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한두번 겪어보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무역관련 이슈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무역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마정 블로그 무역관련 게시물에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질문 수출 경험은 없지만, 어떻게든 처음으로 수출계약을 하게 되었고, 생산에 필요한 매수자금을 빌리고 싶은데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생산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질문이 꽤 있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당연히 담보가 없지만, 이번 경우는 대출이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수출신용보증을 활용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계약별로 보증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은행이 계약을 맺어 수출입보험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 질문 해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무료로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무역에 대한 수출입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므로 무역 경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무역법에 대한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이 있습니다. ● 질문 해외 기업이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률과 재판 관할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재판 관할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 선호되는 ICC(국제상공회의소), 싱가포르의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HKIAC(홍콩국제중재센터)를 참조하십시오. ● 질문: 농수산물의 특성상 농수산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의 검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거래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으로 “농수산물 케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수산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면 수입국에서 대금 미납 위험이나 검역 위험 등의 문제를 보상해주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검역 문제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검역보험도 aT센터에서 처리합니다. ● 질문: 처음 수출할 때 어떤 세무상 혜택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의 10%이지만 수출물품의 경우 중소기업 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의 0%이고 매입세도 공제되어 비과세됩니다. ● 질문 중간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중간무역이란 계약당사자간의 최종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대리인이 중간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이익으로 취하는 무역거래이며, 중개수수료는 수익입니다. 중간무역이란 수출국에서 제품을 수령하여 중계무역업의 책임 하에 수입국에 인도하는 거래이며, 이 경우 수입국에서 수령한 거래금액 전액이 수익입니다. ● 질문 해외지사법인이 있는 국내법인이 해외지사법인에 수출할 수 있나요? 정상가격이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외법인은 국내법인과 무관한 별도의 회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질문 수출물품 원화금액 산출에 적용되는 환율은 언제 적용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선적일 전에 수출대금을 받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환산된 금액이 매출세 기준이 됩니다. 선적일 이후에 대금을 받아 환전할 경우 선적일의 환율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환차이가 되어 외화 손익이 됩니다. 서류 작성 및 용어 해석을 제외하고, 통마정 블로그에 무역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